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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日후쿠시마 수산물 8년만에 식탁오르나...우려,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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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내달 11일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福島)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한데 대해 국내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WTO가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조치는 WTO 협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WTO 가 일본측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된 이후 8년 만에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이 공식적으로 한국내 식탁에 오르게 된다.



1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지난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 회원국 회람 문건에  '한-일 수산물 분쟁(DS495)' 건에 대한 WTO 상소기구의 판정보고서가 다음달 11일 WTO 회원국에게 회람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8시간 빠른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이날 늦은 오후나 다음날 새벽 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WTO 분쟁 심판은 2심제다.



우리 정부가 작년 2월 패널 판정(1심)패소에 이어 이번 또다시 상소기구 판정(최종심)에서도 패소하면 연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국내 수입이 허용된다.


앞서 2011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이지역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9월엔 후쿠시마 주변 8개현(縣)에서 나오는 28개종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취했다.


일본은 이에 반발,  2015년 5월 우리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차별 행위이고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해 2월22일 나온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WTO 분쟁해결 패널은 당시 일본산과 다른 국가 수산물의 오염 위험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일본산만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그중에도  세슘 외 다른 핵종을 추가 검사하는 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맞서 지난해 4월9일 패널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상소했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상소에서도 지면 우리나라는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결과를 놓고 전문가도 WTO 1심 판정이 상소에서 뒤집히는 일은 있지만 이번처럼 위생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건은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역시 판정 당일 결과를 통보받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결과를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등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상소에서 패소해도 수입금지 조치가 즉각 철폐돼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WTO 회원국이 현실적으로 해당 조치를 즉시 이행하기 어렵다면 분쟁 당사국과 최대 15개월 동안 합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간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수입을 금지할 수 없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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