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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전공노와 해직 공무원 전원 복직...당·정·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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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노조 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이른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소속 공무원 공무원들이 전원 복직 된다.


​전공노 해직공무원 복직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때 주된  공약 가운에 하나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근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와관련해 해직자 징계기록 말소와 일부 경력인정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입법을 본격화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1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입법화한다.


홍익표 의원은 "이번 합의와 특별법안 마련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과거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해직과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별법안의 골자는 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관련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이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합법화됐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뒤 약 9년 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전공노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3월 출범후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2986명이다. 이가운데  2004년 파업 때 연가신청을 냈다가 무단결근으로 해직된 공무원은 136명이다.


전공노는 해직자 복직을 위해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과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해왔다.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직절차를 담당할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심사위는 해직공무원의 복직 신청을 받은 뒤 노조 활동 관련 해직 여부를 가려 판정을 내려 복직 절차가 진행된다.



전공노가 합법노조의 지위에 있던 기간은 해직자의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는 그간  전공노와 복직방안을 조율해왔으나, 견해차로 인해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앞서 전공노는 진선미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007년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징계취소'와 '전공노 활동 기간 전체 경력인정'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난색을 보여왔다.


결국 민주당의 중재로 전공노와 정부가  한 발씩 양보, ‘징계기록 말소’와 ‘합법화 기간 경력 인정’에서 접점을 찾았고, 이를 반영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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