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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출퇴근 2시간씩 카풀 허용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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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앞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 두시간 씩 카풀 운행이 허용된다.


또한 법인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 시간에 맞는 월급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업계, 카풀업계로 구성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한달 반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이와관련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을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을 보면, 카풀 허용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해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모두 네 시간이다.


협상기간  택시업계가 카풀 전면 금지 입장을 고수해 난항을  겪었으나, 막판에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 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며, 국민 안전과 택시 공급 조절 차원에서 초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인택시 감차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을 승용차가 아닌 택시에 결합해 택시업계와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택시 산업의 각종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중 출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당정과 택시, 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 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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