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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국세청, 중견 고소득 재산가 95명 '고강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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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소위 ‘숨은 대재산가’ 그룹가운데 95명에 대해 대전.충청권등 전국 동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7일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라면서 "이들은 ‘숨은 대재산가(hidden rich)’ 그룹 중에서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짙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95명의 재산은 총 1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330억원으로,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이 10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이었다. 나머지는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으로 추정됐다. 


구간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0억원이 넘는 재산가도 7명 포함됐다. ​

세무당국이 밝힌 조사대상자들의 대표적인 불공정 탈세양태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하여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한 경우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25명)▲ 도매업(13명) ▲ 부동산 관련업은 10명▲ 병원 등 의료업은 3명이었다.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 및 기업공시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 차명회사 설립하거나 법인간 변칙거래 또는 역외거래를 통한 기업자금 편취, 부동산·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등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수법(scheme)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내국법인 A는 자본잠식된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금 및 대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한 후 판관비 등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사주 자녀 유학비․체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2,․내국법인 B가 개발한 기술을 사주 명의로 특허 등록한 후 법인이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공사 원가를 부풀려 사주가 운영하는 시공사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자금을 유출했다.


#3․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일가 친인척․자녀 등에게 가공인건비 지급하고, 개인별장 유지비․가사도우미 비용 등을 법인비용으로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사주일가 사용 목적의 휴양시설을 회사연수원 명목으로 취득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다


#4․사주 C가 전 임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지주사 주식을 사주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저가 양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 ․사주가 손자 명의로 결손법인을 인수한 후, 해당 결손법인에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이전 또는 헐값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한 혐의다.


#5․내국법인 D의 사주가 신축하여 임대하던 건물이 지역 재개발 붐으로 인해 가격상승이 예상되자 처․자녀 소유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했다.



#6․사주의 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E에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를 다른 외주업체보다 고가에 지급하여 이익을 분여한 혐의다


또한 사주의 동생이 운영하는 명목상 법인을 매출거래 과정에 단순히 끼워넣어 통행세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고 관계사로부터 제품을 고가에 매입하고,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다 지인・친인척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하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원가 과다계상 및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제시한 탈세유형은▲ 자본잠식 해외현지법인 투자금을 가장하여 기업자금 유출(해외법인 이용)▲해외거래에 차명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어 이익 편취(차명회사)▲재고 평가손실을 임의 계상 후 무자료 매출, 신고누락(변칙 회계처리)한 경우였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 등에게 고액인건비 지급(가공 인건비)▲자녀 등 명의로 사업장을 쪼개 수입금액 분산(사업장 쪼개기)▲결손법인 취득 후 부동산 무상이전하여 편법 증여(부동산 변칙거래)▲자녀에게 주식 증여 후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편법 증여(편법 자본거래)▲매출채권 의도적 미회수를 통해 자녀회사 지원(자녀회사 부당지원)등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중견기업 사주 등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와 기업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 수법을 모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사는 종전의 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착수 시부터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하는 등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무 조사 후  조사결과 고의적․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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