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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세먼지'...전국민 '차량 2부제'로 선회하면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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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대전] 신수용 대기자 = 정부가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자 차량 2부제 실시를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다.


이 총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라며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관급 공사는 일정 기간 공사를 전면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그러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지난 1월 실시했으나 실패로 확인된 인공강우 실험을 다시 준비하라고 환경부에 지시했다.


그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민간 차량 2부제 도입을) 검토 하고 있다”, “조만간 어떤 방향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차량 2부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등 반론과 문제제기가 많아 정부 입장에서 무 자르듯 ‘한다, 만다’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비록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때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의 발언은 정부가 민간에도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않다. 민간인 차량 2부제가 실시되면 차량을 생계로하는 업종은 물론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반발 우려가 예상된다.


조 장관은 이목에서 강한 어조로 차량 2부제를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기본권 침해 논란 등을) 다 따져서 하기엔 선택폭이 좁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된다면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 정책과 방법을 찾아 시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전역과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에도 영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시달렸다.


 

오후 4시 현재 초미세먼지(PM2.5) 기준 하루평균 농도가 ▲세종(153㎍/㎥)▲충남 (164㎍/㎥)▲충북(161㎍/㎥)▲경기(150㎍/㎥)▲서울(144㎍/㎥) 등 나머지 지역에서 ‘매우 나쁨’ 기준(76㎍/㎥)을 훌쩍 넘어섰다.
 미세먼지의 습격은 6일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의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압차가 작은 이동성 고기압이 한반도에서 계속 버티면서 대기순환이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동남해안의 고기압이 막고 있어 한반도에 미세먼지가 갖힌 셈이다. 많은 비나 바람이 필요한데 당분간 예상하기 어렵다.


대전지방 기상청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6일 밤부터 일부 지역에 비와 눈이 오고 7일 아침부턴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대기 정체가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그러나 8일부터 다시 이 동성 고기압으로 바뀌면서 대기가 정체되고 이달 중순까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10일 쯤이 되어 한반도 남쪽으로 지나가는 저기압의 북상 정도에 따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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