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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유치원 개학연기 무조건 철회...5일부터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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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전국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4일 오후 '개학연기 투쟁'을 아무런 조건없이 전격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의  강경방침에 굴복한 것이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날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그러나 단하루도 지나지 않아  성명을 통해 철회방침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속 유치원)자체판단에 따라 내일(5일)부터 개학해달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그러나 개학연기 사태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며 비판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라면서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고 비난했다.


유치원 개학일은 유치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개학연기 투쟁'이 준법투쟁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정부가 (유치원 개학연기를) 불법이라고 여론을 몰고 특정감사 실시를 통지하며 교육청과 시청 공무원과 경찰을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에 보내 압박했다"면서 "이에 유치원 현장과 학부모 불안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운영 자율권과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했다"면서 "모든 것은 저의 능력부족 때문으로 수일 내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에 그쳤고, 동참 유치원 대부분이 자체돌봄은 운영해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없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압박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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