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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김경수 법정구속한 재판장 신변 보호 요청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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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손아영 기자=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등에 연루혐의로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가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보도가 전해지면서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성 부장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일 김 지사에 대해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그러나  실형을 내린 다음날인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성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소속이었으나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옮겼다.


김 지사가 법정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성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중에도 여당의 반발이 거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김경수 지사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업무 처리를 위한 시행내규’에 따라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신변 보호 절차를 진행한다.


신변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판사 본인과 자택 등의 보호를 위해 경호가 제공한다. 성 부장판사도 법원 보안 관리대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한 날부터 하루 이틀 정도 신변 보호를 받고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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