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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대전 도안 2-1지구 주택개발사업 승인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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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조만간 2560가구 규모의 아파트 분양을 앞둔  대전 유성구 도안 2-1지구 A블록이 불법인허가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형태.신희권, 신상구,대전경실련)은 4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부지 중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하는 38.92%인 지역으로, 지난해 2월 대전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유성구가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라며 "이는 도시개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생산녹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또한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경실련측은 "국토부령 역시 생산녹지를 전체 면적의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며 "도안 2-1지구 A블록에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주거지역 등이 섞여 있음에도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령 해당 조항은 전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라며 "유권해석을 받지는 않았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도록 한 도시개발법 취지에 비춰볼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30% 제한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대전경실련은  "해당 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도들을 변경하면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토지주의 의견청취 및 동의과정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안 2-1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2018-28호(2018.02.05.))과 대전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대전광역시 고시 2018-127호(2018.6.25.)), 사업실시인가(대전 유성규 고시 제2018-96호(2018.06.26.))는 관련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하였음에도 서둘러 고시한 사안들로 보인다."며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해당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의혹에 대해 "해당 토지주 중 상당수는 대전시의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고 이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주거 용지를 매입하였으나 의견청취나 동의과정 없이 준주거 용지의 위치를 변경함으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안 2-1지구 A블록 토지주들이 대전시와 유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 확인 소송이 현재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이들이 함께 낸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최근 1심에서 기각됐다.


[기자회견문]

도안 2-1지구 A블럭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불법적 승인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최근 도안 2-1지구 A블럭에 주택개발사업 시행업체가 이번 주 중 1,500만 원대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업지구는 민간개발업체가 주택을 개발 분양하는 민간제안 사업으로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통해 개발행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대전시의 지난 1월 30일 “도안 2-1지구 A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명백한 불법 승인으로 그 불법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위법하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해당 사업지구는 생산녹지 비율이 38.92%인 지역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구역지정 대상 지역과 규모를 지정하고 있고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외의 지역이나 보존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역지정에 앞서 생산녹지를 30% 이하로 줄이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선행(또는 병행)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는 생산녹지와 관련 없는 유권해석을 통해 근거 없이 생산녹지 조항을 회피하였고 생산녹지와 관련된 법제처의 유권해석 및 국토교통부의 답변 등은 무시하였다.

둘째, 해당 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도들을 변경하면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토지주의 의견청취 및 동의과정을 밟지 않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경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전시의 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 부록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장 제8조에서도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도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질의 회신 사례집 P20에 보더라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전시가 사업부지 내, 해당 토지주의 의견청취나 동의과정 없이 준주거 용지 위치를 변경한 것은 해당 토지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하게 승인된 인허가 행정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도안 2-1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2018-28호(2018.02.05.))과 대전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대전광역시 고시 2018-127호(2018.6.25.)), 사업실시인가(대전 유성규 고시 제2018-96호(2018.06.26.))는 관련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하였음에도 서둘러 고시한 사안들로 보인다.

이는 유성구 지적과 토지담당자의 의견에 나타나듯 2018년 06월 30일 이전에 관련 인가를 득한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책하도록 한 조항이 있음을 살펴볼 때, 해당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둘째, 해당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이다.

해당 토지주 중 상당수는 대전시의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고 이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주거 용지를 매입하였으나 의견청취나 동의과정 없이 준주거 용지의 위치를 변경함으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 중이던 개발업체에 대하여는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 수 있다.

현재 도안 2-1지구 A블럭 주택건설사업은 생산녹지비율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에 해당 토지주들과 대전경실련은 대전시에 소송결과를 보고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라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무시되었다.

특히 소송의 결과 행정 절차가 위법하였다 판결될 경우 생산녹지 부분의 해당 토지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다시금 법률이 정한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의 인가를 득했던 민간업체가 사업승인을 하여 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막대한 세수가 낭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소송과 행정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을 가지고 본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의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토지주와 시민단체의 적절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진행된 사업 승인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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