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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칼럼】선거 후라도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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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흘 앞두고 있으나 충청권 곳곳이 혼란스럽다.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충남 서천에서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모두 10곳에 29명이 출사표를 던져  3대1의 경쟁률 등 충청권에서 모두 686명이 출마했다.


대전 16개, 세종 9개 충남 156개 충북에 73개 조합에 대전 44명, 세종 21명 충남 415명 충북 206명이 등록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선거전날인 12일까지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곳곳에서 고소고발과 금품수수시비, 흑색선전으로 얼룩,선거전이 혼탁양상이다.


선거 운동도 제약이 많다. 지방선거등과 달리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는데다, 정견발표나 토론회 등이 불가능하다. 


단지 지지호소를 위한 문자나 전화, 명함전달 등만 가능하다. 후보자는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고, 조합원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인지도가 높고, 기득권을 가진 현 조합장 후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상대 허점 캐기나 혼탁과열, 금품선거의혹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과 다른 위탁선거법 규정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선관위 관계자들도 법의 허점을 인정한다. 


깜깜이 선거에다, 자칫 금품선거도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법규정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충남 보령지역에서 금품수수행위가 적발되어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서천 일부 조합에서도 고소고발로 얼룩지고, 일부조합원의 자격이 문제가 불거지는등 선거 후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sbn서해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천군 동서천 농협에서도 고발과 반격이 일고 있다. 


이 조합 전 이사 B씨는 지난달 22일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영업방해, 보조금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조합장 외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재선에 도전했다.



B씨는 “A조합장 측이 농협 경영 문서를 허위로 기재해 이익을 취했다”라며 검찰수사를 요청했다.


A조합장 측은 “선거를 앞두고 타 후보의 측근인 B씨가 선거 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허위사실을 기재해 고발한 것”이라고 되받았다.


B씨는 또 sbn서해신문과의 통화에서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의 1일 평균 매출액이 2100만 원에 이른다는 허위사실을 A조합장 측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해 허위매출 발생 내역을 숨겼다”라고 주장도 했다.


그는 “A조합장 측이 농민으로부터 통장을 대여한 사실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위반된다며 고발했다”라고 전했다.


A조합장 측은 B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로컬푸드직매장이 관내 농산물 매출비율 80%를 올려야 하는데 74%로 부족해 부족분 6%를 가상매출로 올렸다는 내용만을 인정했다.


A조합장 측도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15일 로컬푸드직매장이 개장했는데 가뭄으로 관내 농산물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 농산물 판매비율 80%를 맞추지 못하면 at센터(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에 위약금을 물게 되고, 농협중앙회에서 무이자 자금을 받을 수 없어 가상매출 6%를 허위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매출 올린 내용은 인정하나,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하루 평균 매출액이 허위라는 B씨 주장에 대해 “개장일(8월 15일)과 지난해 말까지 27억8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은 사실이고 이를 나누면 2100만 원에 근접하다”라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매출 6%인 1억9000여만 원이 매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조합장 측이 대포통장을 사용해 가상매출을 올린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며, 이에 대한 녹취록도 확보해 검찰 고발 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에 “이처럼 허위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농협의 감사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것인바, 업무방해죄도 추가해 고소했다”라고 전했다.


A조합장측은 “가상매출을 올렸다고 해서 고발 사유까지 되는 것은 아니고 농협 내부에서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전하며 “대포통장은 사용한 적도 없다”라고 부인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난타전을 벌인다.  후보검증은 당연하다. 조합원을, 그리고 지역과 업계를 대표할 조합장을 뽑는 일인 만큼 조합장후보의 자질과 경륜, 전문성등을 따지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다.


그러나 검증을 빙자한 헐뜯기와 흠집내기는 후진 선거문화다. '카더라 방송'과 '유언비어 통신',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선전'은 안된다. 마타도나 루머에의한 선거분위기는 준법선거문화의 큰 상처다. 


혼탁과 과열로 참된 인물 선택이 무뎌지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보령, 서천만이 아니다. 대전 곳곳과 충남.북 여기저기서 삿대질과 말싸움, 심지어 법적공방이 적지않다.  


때문에 당연히 관련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선거가 끝났어도, 의혹을 철저히 가리는 일을 충분히 해야한다.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식은 안된다. 검,경찰과 선관위는 불법과 탈법이 발붙이지 못하게 의혹을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가려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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