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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충청권 등 미세먼지...주일 봄비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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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연이틀간 미세먼지의  불편속에 충청권에는 주말인 2일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지속된다.


충청권등 중부권을 뒤덮은 짙은 초미세먼지는  오는 3일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미세먼지공습은 국내외 오염물질이 축적된 것이 원인으로, 2일까지도 초미세먼지 불편이 계속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일에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충청권과 수도권등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일 주말인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서울, 인천, 경기등  7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일 세종, 충남, 충북,서울, 인천, 경기, 광주, 강원 영서 등 8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한데 이어 2일에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그러나 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저도 1일처럼 공휴일임을 고려해  차량은 정상 운행할 수 있다.


평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만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시행과 ▲민간 사업장, 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을 해야한다.



이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


건설 공사장등지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撒水)차 운영,  방진(防塵) 덮개 등 날림먼지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시.도별로는 도로 청소차를 확대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수도권대기환경청,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해 산업단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모두  23기(충남 15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2기)를 대상으로 이틀 연속 시행된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2일 하루 총 238만㎾의 출력이 감소하고, 초미세먼지는 약 4.1t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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