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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1심 징역 4년...벌금 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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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세금 탈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55)에게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22일 종합소득세 80억 원을 탈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는데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2-3년과 벌금 81억 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타이어뱅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더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라며 "우리는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위해 방문했을 때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소득세 증빙서류를 파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김 회장이 포탈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상태고 세무조사 이후에는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합법적인 위수탁 모델을 정립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전국에서 운영되는 타이어뱅크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판매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수법(명의위장)으로 약 8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지난달 16일 김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5-6년을 구형했었다.


당초 1심 선고는 20일이었으나, 재판부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재판장인  박태일 부장판사가 25일자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어서, 그가 대전지법에서 선고하는 마지막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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