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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같은 실형...김경수·안희정 법정구속 vs 전병헌·김관진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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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누구는 실형인데 구속되고, 또 누구는 불구속이나".


지난 1월말과 2월1일. 이른바 여권의 유력주자로 꼽혔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충남지사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포탈에 댓글조작의혹을 받는 이른바 드루킹사건의 특검이 재판에 넘긴 공소사실을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었다.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의 기회는 있으나, 현직 지사가 유죄로 법정구속되는 사례다.



안 전지사는 수행비서를 위력에 의한 간음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14일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인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실형과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안 전 지사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증거인멸과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을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22일 현재는 여권은 김지사의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문제를 삼고 있고, 안전지사의 경우는 피해자인 김지은씨(34)와 안전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간에 '불륜'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김 지사와 안 전 지사의 법정구속이 있었다면 충남 홍성출신인 문재인 정부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근혜 정부때 김관진 전국방부장관은 실형의 판결을 받았으나, 구속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오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1)에게 징역 5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금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전 전수석과 김전 장관에게  '혐의가 무겁고 범죄가 소명됐다'면서도 불구속한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구태여 구금할 이유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옳다.


대개의 형사사건에서  실형의 판결이 내려지면 즉시 법정구속된다.그럼에도  전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은  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법률에서는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사유'를 엄하게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된다.


때문에 형사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구금 필요한 때를 빼고  피고인은 누구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한다는게 우리 법체계다. 형사소송법의 조항중에는 구금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의 염려' 등 두 가지가 구속 여부를 가른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건은 흔치않기에, 대개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주요 구속사유다.


물론 예외도 가끔 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되는 건 피고인이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다.


그러나 일반인도 인식할 수 있는 피고인은 도주해도  알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금되지 않을 때도 있다.


유무죄를 다투는 유명 인사는 도주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전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해석에서 법정구속여부가 갈렸다는 해석이다.


대전지법 판사출신 변호사 A씨는 이날 "김경수(지사)와 안희정(전 지사)는 실형으로 법정구속된데 반해, 실형인데도  전병헌(전 수석)과 김관진 (전 장관)이 불구속된데는 '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재판부가 해석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방어권보장차원에서 구금보다 불구속을 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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