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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농협 상임이사-이사진, 유흥주점서 술판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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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 향응 제공, 사전 선거운동이다’...경찰에 진정서 접수
상임이사, “주점 간 것은 사실이나, 업무의 연장선이다” 해명
조합원들,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꼼수다...법적 대응 나선다”


[sbn뉴스=서천] 권창수 기자 = 지난 18일 충남 서천군 서천농협 상임이사로 선출된 A씨와 이사 및 감사가 함께 유흥주점에서 도우미와 함께 술판을 벌인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게다가 상임이사 선출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추천기구인 이사회 일원에 대한 향응 제공은 사전 선거운동 해당한다는 진정서가 서천경찰서에 접수되면서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B씨는 상임이사 공명선거 서약서, 조합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지난 18일 서천경찰서에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B씨는 진정서를 통해 A씨가 상임이사 선거출마 후 지난해 12월 27일 임시 이사회를 마친 후 이날 오후 5시경 조합장과 이사 7명, 감사 1명 등을 대상으로 관내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식사를 마치고 이들을 군산시 소재 한 유흥주점으로 데려가 여성 도우미와 유흥을 즐기는 약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의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근무가 끝난 농협 마트 승합차와 계약직 직원을 불러 유흥주점에 운송하고 해당 직원을 음주·가무를 마친 약 3시간 후 이들을 귀가시키는 등의 슈퍼 갑질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임 상임이사 A씨는 이 같은 주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우선 조합원들께 부덕의 소치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라면서 “이사진과 유흥주점에서 술 먹은 것은 인정하나, 이 또한 이사회 업무의 연장선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추후 법적으로 확인이 되면 본인이 지급한 접대비용을 서천농협 조합에 지급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선심성 향응 제공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라며 “당시 접대비용(10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재할 수 없어 개인카드로 결재한 것뿐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소요된 비용도 추후 참석한 이사진 중 2명을 제외한 7명이 엔 분의 일로 나눠 제 통장에 입금됐으며 마트 차량과 해당 직원은 11시까지 시간 외 수당을 지급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시 이사회 끝나고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한 이사진이 동백대교 개통 기념으로 한번 동백대교를 건너가 보자는 제안으로 시작돼 술좌석까지 이어진 우연한 일 이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과 농민단체는 “유흥주점의 음주 가무가 업무의 연장선이라 운운하는 것은 3200여 조합원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이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서천농협 청사에 이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고 상임이사에 선출되기 위해 그런 일 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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