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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임동표 MBG 회장 구속...1천억 원대 사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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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검찰이 거짓 사업 정보로 1천억 원대(추정)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을 21일 새벽 구속했다.


회사 공동 대표 등 임원들도 함께 구속,  검찰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층 힘을 받게 됐다.



박정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청구한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임 회장과 공동대표 등 7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단, 수행비서 A 씨에 대해서는 가담한 역할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임 회장 등이 허위 사업 정보로 투자자를 모집해 천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임 회장은 2009년 인도네시아 니켈 자원개발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  신성장 동력 사업을 등을 추진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여왔다.


이로인해 대전등 저명인사를 비롯 투자자를 끌어모아 1000억원대 이상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만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 등이 밝힌 사업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대전 둔산동 대전지검 청사 정문앞  MBG 본사를 압수 수색했고 임 회장및 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해왔다.


대전지검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임 회장과 공동대표 등 8명에 대해  회사의 사업 추진 과정 등을 조사, 자금 흐름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9년 10월 설립된 MBG그룹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기 및 일반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지난해 실체가 없는 전기 배터리 기술로 투자금 4백여억 원을 가로챈 사건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MBG 측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일부 문제가 있던 사업은 수습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 회장등 회사 임원진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되면서 정확한 피해 실체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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