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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천안 갑 이규희 의원, 1심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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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공직선거법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국회의원(57·충남 천안갑)에게 당선 무효형이 20일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20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로부터 금품을 수수(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금품 수수로 인한 크고 작은 부패는 중대 선거범죄이고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2017년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1심 선고후 "형량이 과도해 항소하겠다"라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 깨끗하고 겸손하게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7년 8월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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