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A(44)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15분경 술을 먹은 상태에서 결별을 알린 B씨(여·44)를 자택으로 불러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날 B씨는 팔 부위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