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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공정위간부가 김상조 고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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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기업의 사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간부가 수장을 끝내 고발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티격태격한 뒤 원만하게 사태가 매듭지어진 것으로 보였던 두 사람의 '볼썽사나운 증언'으로 짜증나게 한뒤 5개월만에 잔불이 되살아 난것이다.


공정위내 판사출신으로 직무배제를 당한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14일 알려졌다.




유 관리관의 주장은 공정위업무와 직결된 것으로 사실로 드러나면  수장인 김상조위원장과 조직에 치명적일 수가 있다.


내용은 이렇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2월 유한 킴벌리의 담합 사건 처리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또, 유한 킴벌리의 담합 사건 처리를 김 위원장에게 보고하자 이후 유관리관을 직무배제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와관련한 '유한킴벌리 사건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라는 해명자료에서 "리니언시(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가 접수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 했다"라고 밝혔다.


해명은 또  "뿐만 아니라 고발도 면제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를 봐주기 위하여 일부러 시효를 도과시켜 고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담합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처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 또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해명은 어딘가 궁색해 보인다는 노컷뉴스등의 지적이 있다.


​공정위의 해명대로라면 '리니언시'라는 합법적 제도를 기반으로 했더라도 해당 조치가 부당한 조치였다는 인식을 지우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공공입찰에서 대리점과 함께 담합행위를 벌여 75억여원 규모의 입찰에 성공했으나,  2014년 이같은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해 최종적으로 지난해 2월 과징금 2억 1천여만원을 면제받았다.


반면 '을'의 입장인 대리점들의 생각이 다르다. 대리점들은 담합행위인지 여부조차 모른 상태에서 유한킴벌리 본사의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인데 수천만원 씩의 과징금을 받는 '갑의 배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갑이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하고있다. 


앞서 유 관리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는 자신이 주도한 '공정위 회의록 지침' 때문에 부당하게 직무배제 조치를 당했다며 공개적으로 밝혀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심판관리관 업무정지를 한 것은 갑질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당혹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유 관리관은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직무배제 결정으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 관리관은 공정위의 늦장 조사와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유 관리관은 공정위가 지난 2014년 자진신고를 받았으면서 무려 3년여가 지난 뒤에야 현장조사를 하는등 고의로 조사와 처분을 미뤘다고 주장한다.


이는 담합행위가 집중된 지난 2010년과 2013년 사이였는데도 담합행위 공소시효 5년이 지난 뒤여서 지난해 2월에는 이미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얘기다.



노컷뉴스 분석에 의하면 이같은 공정위의 늦장 조사와 처분사례는 한두건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 9월말까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으로 검찰에 고발 요청한 282건 가운데 공소시효를 6개월 이하로 남겨놓고 고발한 사건이 전체의 23.8%인 무려 67건에 달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시간에 쫓겨 제대로된 수사를 벌이기 힘들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일부러 고발 시한을 늦춰 대기업 봐주기를 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다.


유한킴벌리 사건도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유관리관은 밝히고 있다.


즉, 담합행위 자진신고 이후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3년이 넘게 걸리면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데다, 그 마저도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면제받게 됐다.


의혹은 또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 비리에 연루돼 유한킴벌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점이다.


유 관리관의 주장은 공정위의 몇줄짜리 해명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상조 위원장이 유 관리관의 주장처럼 유한킴벌리 사건을 고의로,  암묵적으로 이 기업 봐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 위원장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의 공정위와 달리 기업 개혁을 주도하는 추진력과 신뢰가 깊기 때문이라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재벌저격수'라고 불린 김 위원장이 대기업 봐주기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아서다.


때문에 김 위원장과 공정위는  유 관리관의 주장을 반격만 할 것이 아니라 의혹이 공유된 만큼 철저한 규명으로 이를 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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