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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용의 뉴스창

【신수용의 뉴스창】청양군 의원 1표 놓고 또. 또 당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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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충남 청양군 의원 후보 간에 1표 차 승부가 또다시 뒤집혔다. 

선거가 끝난 지 7개월 동안 당락 번복으로 피 말린 싸움의 사연은 이렇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김종관 후보는 1398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한 표 차이로 누르고 청양군의원에 당선됐다.

그러자 낙선한 임 후보가 충남도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충남도선관위는 낙선한 임 후보의 이의 제기로 투표지를 검증해 청양군 선관위가 무효 처리한 투표지 가운데 1표를 임 후보의 표로 인정했다.

김 후보와 임 후보가 얻은 득표수는 같아졌다.

이에 따라 득표수가 같아진 두 후보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 후보로 당선인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김 후보가 임 후보의 손을 들어준 충남 도 선관위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고법은 16일 “(충남도)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김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선거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하다면 투표지에 인주 자국이 있더라도 무효표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즉, 충남도 선관위가 무효로 본 1표는 김 의원을 찍은 유효표로, 반대로 임 후보에게 유효로 인정된 1표는 선거인의 의사를 알 수 없다며 무효표로 결정했다.

이로써 1표를 놓고 벌인 청양군 의원 선거의 당락은 김 후보에서 임 후보로, 또 임 후보에서 다시 김 후보로 바뀌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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