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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불법 정치자금 수뢰’...구본영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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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천안] 손아영 기자 =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인해 불구속기소 된 충남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까지 이 형이 확정되면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구 시장에게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치자금법 45조에 따라 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피고인이 받은 2000만 원은 후원금 한도를 넘어섰고 일정 기간 후원회 후원금으로 전달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가 A씨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체육회 직원 부당채용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라며 “피고인이 천안시체육회 인사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증거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에게 20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과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본영 시장은 이날 1심 재판이 끝난 뒤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 의혹이 해소돼 다행이지만 불법정치자금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항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시정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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