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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올해년도 교육급여 지원 단가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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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학용품비 및 부고재비 지원액 초등학생 75%, 중고생 79% 인상

[sbn뉴스=대전] 남석우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올해년도부터 교육급여 지원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의 지원 단가가 대폭 인상되어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203000원(2018년 116000원, 전년 대비 75% 인상), 중․고등학생은 290000원(2018년 162,000원, 전년 대비 79% 인상)이 지급되며,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신학기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되고 교과서대 및 학비는 해당 학교로 교부된다.

학비는 매 분기별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면 대상자 심사 후 자격요건이 되는 즉시 지원한다. 

대전교육청 양진석 교육복지안전과장은“이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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