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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청양군 조상 땅 찾기 성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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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명에 1017필지 130만여㎡ 정보 제공

[sbn뉴스=청양] 황정환 기자 = 충남 청양군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모두 130만9489㎡ 면적의 토지정보를 후손 및 본인에게 제공했다. 청양군이 총 173명에게 소유자 정보를 제공한 토지는 전체 1017필지.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나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무료서비스이며, 갑작스런 조상의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군민의 재산관리를 돕는 이 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소유자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소유자도 제적등본 상의 출생지, 사망지 등과 대장상의 소유자 주소를 비교하여 일치할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본인의 경우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공간정보팀을 방문하면 된다.


단,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또는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위임장을 갖춰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청양군은 군민편의를 위해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운영, 군민의 수고를 덜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매년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주인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면서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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