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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당진시, 3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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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루조공법인 운영 중단, 시 직영체제 전환


[sbn뉴스=당진] 박선영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이르면 올해 3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2011년 3월 충남도내 처음으로 문을 연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그동안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이 수탁해 운영해 왔다.
지난 8년 간 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2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해나루쌀 등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전체 공급물량의 52% 비율로 공급해 옴으로써 지역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학교와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는 조공법인이 가공품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식재료 가격을 다른 시군에 비해 비싸게 설정하고 급식재료 납품단가를 높게 잡아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해 왔다.

또한 조공법인이 농산물유통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다보니 유통센터의 경영문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전가된다는 점도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돼 오던 중 2016년 10월 발생한 애호박 공급단가 사건이 불거지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같은 해 12월 시 자체 감사와 이듬해 7월 충남도 감사가 이어졌다.

이후 시는 2017년 8월 충남연구원에 학교급식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학교급식 이해관계자들과 수차례의 숙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농협과 행정, 시민단체 간 3자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시는  2019년 3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성 있게 운영하고 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통합위탁운영 방식에서 업체선정과 가격결정, 수‧발주, 거버넌스 운영 등의 행정업무는 시가 직접 수행하고 계약과 정산, 검수, 배송 등 물류부분은 조공법인에 위탁하는 내용을 조공법인에 제안했다.

시의 제안에 조공법인은 △센터장은 조공법인의 대표가 맡을 것 △2011년부터 12년까지 발생한 적자 8억 원을 시가 예산을 확보해 보상할 것 △향후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의 명문화 △수‧발주는 조공법인이 운영, 시는 관리만 할 것 등을 주장하며 행정주도의 부분위탁방식을 조건부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시는 조공법인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지난 1년여 동안 이어져 온 부분위탁방식 협상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9년 3월부터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가 직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1년 간 현재와 같은 통합위탁을 다시 조공법인에 제안했다.

그런데 조공법인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조공법인 조합장 총회를 통해 농산물유통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올해 2월 28일까지만 운영한다고 결정하고 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 등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러한 조공법인의 행보에 시는 2019년 3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키로 하는 등 강력한 제동에 나섰다.

시는 직영 운영과 더불어 지역 농산물만큼은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축산물을 지역 내 업체나 농업단체가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도 돌입했다.

또한 농산물유통센터도 조공법인의 운영 종료 결정을 받아들여 향후 전문성을 갖고 농산물 산지유통과 통합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 재위탁하고 조공법인이 갖고 있는 센터 토지지분은 시가 예산을 확보해 매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시는 조공법인의 일방적인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통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위‧수탁 협약에 근거해 책임도 묻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차질 없는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방식과 식재료 공급‧배송업체 모집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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