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손아영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지난달 28일 서천군에서 혼자 사는 친부 A씨(66)를 살해한 아들 B씨(31)를 지난 6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A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 후 주변인물탐문 및 CCTV분석을 통해 아들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선정했으며, 조기검거를 위해 광역수사대를 투입하여 추적하던 중 6일 부산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 B씨는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했으며, 이어 인천에서 노부부 또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의 긴급확인 결과 피해자 C씨(80)와 D씨(여·81)의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구체적인 범행경위 및 동기와 범행전후 행적 및 추가 범행 유무, 공범 유무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