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에는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고 소방차전용구역에도 주·정차가 불가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있으나마나한 법이었습니다. 보도의 황정환 기잡니다.
[기자]
차량 한 대가 소화시설 앞에 버젓이 주차 돼 있습니다.
소화전 앞에 경고문이 붙어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소방시설 5m 이내 주차만 단속 대상이었지만
이젠 정차차량도 4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운전자
“(소화전 앞에 5m 이내는 주차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아휴..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지금 갈게요. 여기 병원에 있다 가는 길이라...”
운전자는 서둘러 차량을 다른 곳으로 주차합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소방관들은 소방호스를 연결하기 어려워 큰 장애를 겪습니다.
성기선/서천소방서 서천119안전센터 소방교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면) 소화전보다 먼 거리에서 주차하게 되면 그만큼 이동하는 거리 그리고 소방호수를 전개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방 활동에 시간적 제약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의26가 개정돼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전용구역에는 주·정차가 불가합니다.
지역의 한 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에도 차량이 주차 돼있습니다.
이렇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 할 경우
최대 100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에도 아파트 단지 등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소방차전용구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정차에 대한 제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방기본법 부칙에 따라 법이 시행된 이후인 올 8월 10일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기성/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맞지 않죠.
구 건물은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옛날 소방법을 적용받아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든요.
오히려 구 건물에 대해서 (법을) 강화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재진압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법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시민의식은 부족하고 법에는 허점이 존재해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bn뉴스 황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