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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충남도의회, “사학기관 관련 법령개정 촉구결의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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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등 9명 의원, “사학기관 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 필요”



[sbn뉴스=내포] 남석우 기자 = 지난 14일 개최된 충남도의회 ‘제30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군·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회)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은 ‘사학기관 관련 법령개정 촉구결의안’을 발표했다.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대부분 사립학교에 대규모 시설사업비를 지원 또는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원금 또는 보조금 사용에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또는 보조금으로 신축 및 개축된 교사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명의로 귀속되고 있어, 향후 학교법인 해산 시 사유재산화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100% 내야 한다. 

2018년도 지방 교육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을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저 6.5%부터 최고 28.9%까지 내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국 평균치인 17.5% 납부에 머무르고 있어 국민과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익현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은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관련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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