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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유성기업, “임원 A씨 폭행 ‘우발’이 아닌 ‘계획’된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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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아산] 손아영 기자 = 유성기업이 지난 22일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임원 A씨 폭행 사건을 두고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우발적’이라는 입장에 대해 “40여 분 이상 벌어진 계획된 것이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유성기업은 지난 30일 입장문을 통해 “집단 폭행은 면담 요구 과정에서 1~2분만 이뤄진 우발적 사건이 아닌, 사건 당일 약 40여 분 이상 지속해서 벌어진 계획된 사건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사건 현장에서 구타와 비명의 소리가 생생하게 녹음된 40여 분 분량의 녹취록을 갖고 있다”라며 “A씨가 다른 노조와의 임단협 교섭을 위해 본관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노조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실천에 옮긴 계획된 범죄였다는 점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규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 사건의 원인은 교섭 불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중재한 노사 대표자 교섭에서 유성지회가 위법적인 사항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교섭장 자리를 박차고 나간 후 회사의 수차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일으킨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유성기업 노조측은 지난 29일 임원 A씨의 폭행 사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당일 상황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A씨가 공장에 들어선 것을 목격한 조합원들이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강하게 이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했다”라면서 “CCTV를 확인한 경찰도 상황은 2∼3분 사이로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진입을 저지한 노조원 등 11명에 대해 지난 29일 출석을 요구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노조원들은 30일 변호인을 통해 오는 4일부터 경찰서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들은 지난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2명을 감금하고 A(49)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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