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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이명수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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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아산] 손아영 기자 = 그동안 국민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고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로 혼란을 일으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규정 등을 정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아산 갑)은 지난 23일 “세대 주의 감염병 발생 신고 의무화 규정 등을 주요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행법은 감염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 가정의 세대 주에게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침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또 예방접종 약품 계획 생산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생물테러 감염 등의 대유행에 대비한 의약품 등의 비축 생산에 있어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특례적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 시 혼란의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본감시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지사협의체에 추천하는 사람을 감염병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의료인이 아닌 일반가정의 세대 주 등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세대 주 등의 감염병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고,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주체를 변경토록 하였으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 외에도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방접종 약품을 계획 생산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생물테러감염병 등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의약품 등을 비축 생산하는 때에는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를 생략하고 의약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명수 위원장은 “그동안 비현실적이고 실효성 없는 규정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초래되었는가 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반가정의 세대주는 불합리한 감염병 신고의무 규정에서 벗어나게 되고, 감염병 발생 시 지역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하게 되며, 예방접종 약품 및 생물테러에 대해 대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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