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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sbn영상뉴스】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무엇이 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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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3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단위 농협과 수협, 축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선출하는 자리이지만


유권자 수가 적고 친밀한 관계로 인해 위반 사례가 꽤 됩니다.


서천군에는 어떠한 위반 사례가 있었고 1회 선거와 달라지는 부분을 황정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며 관내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는 총 11.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4,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기간 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4,


불특정다수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사전선거운동 2건과


후보자 비방 1건이 있었습니다.

 

박진녕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기부 행위 관련해서는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한다든지 행사장에서 찬조를 한다든지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행위가 있고요.”

 

이 중 9건은 경고 행정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1건은 이첩돼 최종적으로 6개월 징역,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1건은 무혐의로 판정됐습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조합별로 유권자수가 정해져있고


후보와 조합원간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 보니 선거위반 행위가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 선거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기부 등 금품 수수 행위를


발견한 신고자에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포상금을 높였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자유 보장을 위해


선거 공보를 4면에서 8면으로 늘렸으며


선거 벽보는 종이에 상하 방향으로 작성해야 하고 투표 용지도 변경됐습니다.

 

박진녕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투표 용지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득표 방지를 위해서 공직선거에 투표용지 서식을 준용해서 후보자 사이의 칸에 여백을 두어서...”

 

현직 농협과 산림조합 상임 이사·감사 및 직원 등이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달 20일까지 자리를 내놔야하며


수협의 직원 및 상임 이사·감사 직원 등은


선거일 60일 전인 내년 11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반면, 비상임 이사·감사는 후보 등록일 하루 전까지만 사직하면 되고


현직 조합장은 해당 지역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별도로 직을 내려놓지 않고 선거운동기간에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서 

 

정관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천 관내 10개 조합에서 출마의 뜻을 두거나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예비 후보자는 모두 40명 내외로 평균 경쟁률은 4:1입니다.


sbn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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