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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논산시,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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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sbn뉴스=논산] 손아영 기자 =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2,271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특성 및 기준 표준지와의 비교를 통해 조사·산정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지가격이다.


결정·공시사항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토지과, 읍·면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의 토지특성 재조사와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 검토 후, 오는 12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해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041-746-561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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