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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군 금고계약, 이자율 생각 않고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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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학균 의원, “주무부서, 법규 연찬 안 하나?” 일침 날려
나 의원, “B은행이 더 이자율 높아도 A은행과 계약했다!”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오는 12월 말로 서천군이 지난 4년간 A은행과 협약한 금고계약이 종료된다.

이에 서천군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A은행과 재계약을 추진했지만, 관내 다른 은행이 있음에도 다시 A은행과 계약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의문과 지적이 잇따랐다.

서천군의회 나학균 의원은 5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 현장에서 “다른 은행의 이율이 높은데 왜 A은행과 재계약을 했나”라며 이같이 의문을 제기했다.

나학균 의원에 따르면 지역 내 A은행과 B은행의 이자율을 비교했을 경우 예치 기간에 따라 B 은행의 이자율이 0.35%에서 0.5% 나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금고 공고 모집했는데, 참여한 금융기관이 A은행뿐이다”라며 “약정조건을 보니 금고계약을 할 때 금리를 보고 하지만, 사실상 이자율을 보니 B은행과 비교해 낮게 약정계약이 이뤄졌다”라고 그 이유를 물었다.

서천군의 지난 2013년도 이자수익이 13억1800만 원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0.35라도 이자율이 상승할 시 3억5500만 원의 이자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법령에는 금고 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지금이라도 합의에 따라 금고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의원은 “이자율이 높은 B은행과 같지는 않더라도 금리를 높여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A 은행과 협의, 추진할”것을 주문하면서 “만약 A은행이 거부 시 지방 회계법 38조에 의거 특별회계와 기금을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라며 “특별회계와 기금을 A은행 B은행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주문했다.

또 “A은행에서 매년 7000만 원씩 군에 지원하는 지역발전기금을, A은행과 새롭게 4년 계약을 맺은 만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라”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 군은 조기 집행 실적 평가 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 지난해 5월 정기예금 30억 원을 예치했다가 이틀만인 그다음 날인 31일에 정기예금을 해약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이것이 군이 법규 연찬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라며 “지방 회계법 39조에 의거 타 잔액을 이에 사용할 수 있고, 37억의 금고 잔액이 다른 회계에 있었는데 법규 연찬이 미흡해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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