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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늘어난 꽃게 중량’...서천군수협-조합원,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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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물 코팅으로 꽃게 중량 늘려 부당이득 챙겼다”
수협, “물 코팅 신선도 유지 과정이고 무게와 무관하다”


[서해신문=서천] 황정환 기자 = 신선도 유지를 위한 급냉동을 하기 위해 꽃게에 얼음 막을 얇게 입히는 이른바 ‘물 코팅’ 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충남 서천군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서천군수협) 측과 조합원 간의 진실공방이 펼쳐져 논란이 일고 있어 뉴스아이즈 서해신문이 그 현장을 취재했다.


지난 17일 서천군수협 한 조합원은 수협이 ‘글레이징’ 일명 ‘물 코팅’으로 꽃게의 중량을 늘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조합원이 서천군수협에서 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위판한 꽃게 수량은 7151kg이지만, 7681kg으로 530kg이 늘어났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서천군 수협 측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심태성 서천군수협 조합원은 “꽃게를 많이 잡아도 적자인데 꽃게를 누가 이렇게 주냐” 라며 “정량을 담아서 물 코팅을 하면 관계가 없지만, 10kg 포장에 9kg만 담고 1kg은 물로 코팅을 한다” 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천군수협 측은 얼음물에 꽃게를 기절시키는 것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고 물 코팅은 증량과는 무관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상선 서천군수협 경제 상무는 “물 코팅하고 무게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미 무게를 달고 급속냉동을 시켰다가 물 코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무게(kg)를 다 잰 상태이다” 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꽃게는 위판 매입 때 손질과 보관 과정에서 손실된 부분을 반영해 무게측정을 하는 것으로 꽃게 보관 용기의 무게 2.56kg을 고려해 꽃게의 무게가 10kg 미만일 경우 3kg을 감량한다.


서천군수협 측은 이 같은 무게측정 방식은 사전에 어민과 중매인, 수협이 협의한 사항으로 이는 전국 수협들이 통상적으로 중량을 매기는 방법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상선 서천군수협 경제 상무는 “생산자가 손실된 꽃게도 주고 꽃게 발 집게 발가락이 없으면 상품 가치가 없어 떨어진 부분까지 다 넣어준다” 라며 “현재 소비촉진을 위해 꽃게 가격도 1kg당 5000원 정도 싸게 판매하며 수협의 이익도 포기하는 마당에 물 먹인 꽃게를 판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의혹을 제기한 해당 조합원이 사법당국에 진상파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것을 밝혀 꽃게 증량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법적 문제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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