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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젊은 서천 만들기> 조남일 전 서천군의회 의장, 농협중앙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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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청정축산자문위원회’...축산환경 개선·친환경 축산자문
조남일 위원, “축분 퇴비화해 비조합원들에게 무상공급할 것”
조 위원, “좋은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 관심·배려할 것”


[서해신문=서천] 남석우 기자 = 지난달 7일 조남일 전 서천군의회 의장이 농협중앙회 ‘친환경청정축산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축산자원 주관으로 열린 ‘친환경청정축산자문위원회’에서는 행정,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축산조합원 등 총 12명의 위원을 위촉했는데 조 전 의장은 축산조합원 자격으로는 유일하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 자문위원은 가축분뇨 자원화 등 생태계에 부응한 환경개선과 친환경 축산 관련 자문 의견수렴 및 정책과제 발굴 등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뉴스아이즈 서해신문에서 조 위원을 만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제2대·7대 군의원을 역임하시고 7대 군의회에서는 의장직을 맡아 군 의정을 수행하셨다. 의정활동 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


=서천군 ‘출향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 조례안은 출향인이 원할 경우, 명예 군민 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17년 12월 충남 시·군 의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선출되셨다. 재임 당시 추진했던 사항 중 특이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


=올해 1월 충남 의장협의회 정례 회의 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15개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전국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제1호 안으로 채택되도록 했으며 이를 환경부와 농림식품부에 건의해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기한 연장을 끌어낸 바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에 관심을 쏟게 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1년 9개월이나 늦게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했다. 이런 이유로 무허가축사 농가들이 적법화 이행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2월에 정부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무허가축사

 농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 20여 개가 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해 정부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에 ‘친환경청정축산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


=위원회는 전국적으로 12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환경부·농림식품부 관련 공무원, 언론인, 농장대표, 환경단체 대표, 축협조합원 등으로 구성됐는데 축산업을 하며 겪는 어려움을 함께 토의하고 논의해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위원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사항은 있나?


=축산경영을 하는 데 있어 축분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축분을 처리해 퇴비화를 해서 비조합원들에게 무상공급을 하자는 안으로 지난 2일에 숙의했다. 다만 이게 가능하게 되려면 정부, 자치단체, 지역 농·축협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향후 계획&포부는?


=‘친환경청정축산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농가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배려를 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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