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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sbn영상뉴스】상인 13시간 울분...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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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2일 군청에서 13시간동안 주민들의 농성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를 남기고 가능할 줄 알았던 야시장이 지역경제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그 현장을 김가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1일 오전 10시. 


장항전통시장 상인들이 군청에 모여 농성을 벌입니다. 


이유는 12일부터 장항전통시장에 열 야시장이 군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건축과와 위생과에 허락을 맡았던 주민들은 뒤늦은 지역경제과 반대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전창숙 / 장항전통시장 상인 

“해랑들랑에 맞춰서 정말 저희들 아침저녁으로 뛰어다니는데 이제 와서 또 안해주신다 하지마라 무조건. 이유도 없이. 이러시니 저희 같은 경우 아침부터 장사를 해야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나몰라라 라고 하시면...”


이에 대해 군은 절차서류가 미흡했고, 안전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서류응대가 아닌 구두설명이었습니다. 


황인신 / 서천군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장 

“어떤 대책 없이 사용허가를 내줬을 경우, 물론 상인회에서는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다 말씀하시지만, 서울의 저유조가 우연의 우연이 겹쳐서 풍등 때문에 폭파되잖아요... 


득과 실을 따졌을 때 3일간 야시장 운영했을 때 무슨 득이 있겠느냐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해가면서...”


또 공문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지난 8일로 검토 시간이 부족해 상인들의 밀어붙이기식으로는 허가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성갑 / 서천군 지역경제과 과장

“우리는 해야 되겠어 밀어붙이기만 하시니까 우리도 난감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야하고 협의도 거쳐야 되고, 물리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이에 대해 상인은 행정절차의 미흡한 점을 인정하지만, 절차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이미진 / 장항전통시장 야시장 단장

“일반시민이 이런 행정기관 일을 제대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보니 발품 팔아서 위생과 들렸다가 정말로 다리로 쫓아다닐 수 있을 만큼 다 뛰어다녔어요.”

 

이러한 가운데 지역경제과장은 도를 넘는 행위도 보였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채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자신의 옷을 찢는 등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후 3시경. 노박래 군수를 비롯해 지역경제과 관계자, 상인등 이 모여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결렬됐습니다.


주민들의 농성은 저녁까지 이어지다 한 시민단체 회원이 법률을 제시하면서 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임시시장의 규정에 따라,

야시장 개설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지역경제과 팀장이 법리해석에 나섰지만, 여전한 이견 차이가 존재하자

상인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미진 / 장항전통시장 야시장 단장 

“어 이렇게 6살짜리 혼자 재워두고 애 혼자 놔두고 이불 가져오고 이런 것 안 시켰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눈물로 호소했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3일만 합시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저녁 10시가 넘어가는 시각. 노박래 군수가 다시 주민을 찾았습니다.


노박래 / 서천군수 

“아까 법령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자문을 받고...”


법리 절차를 더욱 검토해서 향후 야시장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해랑들랑 어울제 기간은 시험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일단락 됐습니다.


다음날 12일 오전 10시 반. 


물의를 일으킨 지역경제과장은 장항전통시장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홍성갑 / 지역경제과장

“회장님이 대표시고한데 제가 격하게 표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개인한테도 그렇고 상인 모든 분들한테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최현태 / 장항전통시장 상인회장

“(상인들이)13시간 동안 계셨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행정의 미흡한 차원보다는 귀 기울이고 대화를 하면 열리는 거였는데...”


13시간 진통 끝에 끝난 이번 사태. 


하지만 야시장의 허가가 나지 않았던 합리적이고 법적인 근거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sbn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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