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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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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공무원 등 전 직원 대상 교육 진행



[서해신문=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1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노박래 서천군수의 “한명의 직원도 빠지지 말고 교육에 참여하라”는 강력한 지시 하에 이뤄졌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 및 시행(18.5.29)됨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서천군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등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2차로 나눠 오는 29일 한 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

인사말에서 박여종 부군수는 “우리군의 장애인 수는 5,728명으로 서천군민 수 대비 비율은 약 10%이다. 각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 할 때이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도록 다 같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천군 민간 장애인 시설에서는 장애인 인권 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서천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16년부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신개선 골든벨’형식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일반군민(직장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총 10회 511명에 대해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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