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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군,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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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신문=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올 12월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 독려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 하고 있다.

군은 광역 체납 징수팀과 번호판 영치팀을 편성 및 운영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집중적인 체납액 정리 활동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면밀히 파악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소유 부동산과 차량 압류 또는 공매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올해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 차량 자체공매 10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05대, 부동산 압류 133건, 급여 및 통장 압류 88건 등 체납징수 활동으로 이월체납액 23억 원 중 9억 원을 징수했다.

특히,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 상으로 체납자의 주거래은행, 채무불이행정보, 신용정보, 직장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 확인하며 통장압류 등 맞춤형 체납자 관리로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김인수 재무과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 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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