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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 신축 A아파트 부실공사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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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 근로자, “공사 기준 어기고 부실공사 강행했다!” 주장
B건설사 측, “할 수도 있을 수도 없다”...의혹에 정면으로 반박


[서해신문=서천] 권창수 기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소재 A아파트 신축하는 B건설사가 터져 나온 피압 지하수(피압수)를 무시하고 기초공사를 강행하는 등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을 어기고 부실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A아파트 신축공사 감리단이 부실시공을 방조·묵인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면서 해당 아파트 입주계약자들이 사실 여부에 대한 사법당국의 특별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일 A아파트 신축 공사장 근로자 C씨는 뉴스아이즈 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A아파트 기초공사를 시행하면서 터파기를 하던 중 터져 나온 피압수를 표준 공법대로 조치하지 않고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로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로 인해 약 1.4m 두께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일부 지역이 피압수로 인해 다음날 콘크리트가 굳지 않은 상태로 약 세 군데 지역에서 피압수가 용출되고 있었지만, 눈 감고 아웅 식으로 방수처리를 하는 등으로 시공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당 공사장 감리단에 제기했지만, 묵인됐다”라고 전하며 그 당시 촬영한 공사현장 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A아파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는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시멘트가 화학혼화제가 첨부되지 않은 제품으로 사용해야지만, 기준도 지키지 않은 채 시멘트에 혼화제 약 40% 이상이 들어있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멘트에 포함된 화학혼화제는 비염, 아토피 등이 발생하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구성돼 있어 선진국은 이러한 문제로 화학혼화제가 첨부되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속에도 표준 건축공사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하는 등 아파트 수명을 단축하는 부실공사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균기온 25℃ 이상, 콘크리트 타설시 온도 30℃ 이상이 되는 하절기 콘크리트 타설은 그늘막 설치, 수분의 증발을 막는 등 표준 공법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 상황이 여의치 않을 시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표준 건축공사 매뉴얼을 무시한 채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건설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당 공사장 감리단은 “터져 나온 피압수는 바닥 배수층에 지하수위에 맞게 영구배수 설치 공사를 하였다” 라면서 “터파기 공사 중 용출수가 바닥에 고인 상태로 콘크리트 타설은 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이어 “콘크리트 타설한 바닥에서는 피압수가 용출될 수가 없고 바닥에 박은 파일을 통하여 용출되는 유출수는 배관에 연결하여 배출해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혹을 제기한 표준시방서에는 시멘트 화학혼화제가 첨부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라고 일축하면서 폭염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장 여건 그늘막 설치는 못 했지만, 바닥에 천막이나 부직포를 깔고 살수를 통해 공사를 진행했고 혹서기 감리지침과 국토부 점검에 맞게 공정별로 작업중단 시간을 정해서 공사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아파트 입주계약자 D씨는 “건설현장 내부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논란에 대한 사법기관의 특별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라며 “최근 이 건설사는 적재해 둔 철근이 관내 고물상 업자에게 넘겨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문제가 많은 공사현장이다” 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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