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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장항읍 신창리 주택 100여 채 도시가스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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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철 군의원, “군에서 토지매입 해서라도 해결해라” 주문
홍성갑 지역경제과장,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로 해결할 것”



[서해신문=서천] 남석우 기자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주택 100여 채가 도시가스(LNG)관 설치를 하지 못해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천군의회 노성철 의원은 8일 군의회 군정 질의를 통해 “장항읍에 도시가스관이 설치되면서 장항읍 신창리 340·346번지 일대 100여 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유나 석유보다 난방비가 적게 들고 유해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신창리 340-1, 346-43번지가 개인소유라서 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가스관 설치가 가능하다” 라며 “군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주민불편을 해결해줘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군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성갑 지역경제과장은 “군에서 가스관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승낙서 문제로 토지소유자와 이야기를 해보고 주민들이 찾아가 보기도 했다”라며 “하지만, 소유자와 토지 가격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여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해당 지역주민과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항읍 신창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노 의원은 “1977년경 문성중학교가 장항읍 성주리로 이전하면서 1978년 무렵부터 신창리 340·346번지 일대에 주택을 짓기 시작했다” 라며 “주택 건축할 당시 장항읍 신창리 340-1, 346-43번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시 소유자 문 모 씨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로 인해 100여 채의 주택이 지어졌을 것이고 상·하수도도 설치되었을 것 아니냐?”라며 “2010년 2011년 하수관로 설치 시에는 사용승낙서를 어떻게 받았느냐?” 라고 질책했다.

이에 홍 과장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다소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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