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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공무원 신규채용 ‘전출’ 심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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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2012년 5년간 신규채용자 104명 중 25명 전출
김 의원, “충남 郡 단위 중 서천군만 거주지 제한 없다”



[서해신문=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의 공무원 신규채용자 중 전출금지기간인 5년 근무 후 전출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력 공백과 지역인재 채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채용자 중 전출금지기간이 2008년~2012년까지 5년간 104명 중 25명이 전출을 간 것으로 나타났다. 


총 24% 가량이나 돼 4명중 1명이 서천을 떠나고 있다는 것. 2009년 신규채용 된 25명 중 10명이나 되는 40%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기도 해 심각함을 더해줬다.


이러한 점은 충남 시·군 중 군지역에서는 서천만이 유일하게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서천군 응시자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점에서, 타 지역 거주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이 일단 시험에 합격해놓고 보자는 생각으로 거주지 제한 규정이 없고 농촌인 서천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18년 1회 임용시험의 서천군 응시율은 9급 행정직 7명 선발에 161명이 지원해 23:1로 가장 높았고, 2회 임용시험에서도 서천군은 농촌지도사 농업부문 18:1, 농촌지도사 원예부문 13: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2회 임용시험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있는 보령시와 서산시는 7.3:1, 9.5:1로 서천군 경쟁률과 비교적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김의원은 “타 지역 거주 응시자들은 합격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연고지나 도시권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 낭비와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 특히 지역 출신 인재들의 채용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의무화하고 22년까지 30%이상을 지역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계획” 이라며 “지역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지역출신 인재들이 애향의식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군수는 조속히 서천군 공무원 채용에 있어 거주지 제한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도내 모든 군(태안, 예산, 홍성, 부여, 금산, 청양)이 이러한 문제점으로 공무원 임용에 있어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다.


보령과 계룡시도 8·9급 전 직렬에서 거주지 제한 자격을 두고 있으며, 이미 9급행정직에서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는 서산시의 경우 19년부터 8.9급 전 직렬로 확대하여 거주지 제한을 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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