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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군 선관위, 명절 기간 금품·음식물 제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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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신문=서천] 남석우 기자 = 충남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및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서천군 내 10개 조합(농·축·수·산림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신고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 원)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서천군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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