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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

【sbn영상뉴스】누구를 위한 태양광발전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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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양광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은 투쟁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서천군은 이도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은 행정소송도 불사했지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302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도 날개를 달고,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농촌 임야에 
그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151건의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었 습니다. 

지난 13일에도 개발행위허가신청 재심의가 2건, 조건부 허가가 3건이나 달했습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온 지역의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이라며 결사반대를 외칩니다.

문산면 은곡리 주민들은 2016년 4월 처음 태양광사업 허가신청이 났을 때 토지주가 7000만 원에 팔았던 땅을 마을기금 1억 2천만 원에 되샀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업자가 산림 2400평을 1억800만원에 매입했고, 주민들은 1억5,600만원에 재매입하며 마을기금은 모두 고갈이 났습니다. 

<구수환 / 문산면 은곡리 이장>
“난개발 하다 보면 산림이 훼손되지, 공사 하다보면 토지가 매몰되지,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다 떠나버려 그러면 삭막하지 그래서 그대로 지키려고…”

인근 문산면 구동리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지난해 원진산 자락 5만평에 전기사업허가가 났고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2016년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서천군이 패소하면서 원진산 1만5천 평에도 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동리 주민들은 “1987년 산사태가 났던 지역이라면서 논, 밭 등에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은 대찬성이지만 울창한 숲을 파헤치면 지하수가 고갈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난개발을 우려했습니다.

<김재섭 / 문산면 구동리 이장> 
“비만 오면 잠을 못 자요. (태양광시설) 깔아놓으면 지역 주민이 어떻게 밤에 발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산사태가…”

서천군은 개발행위허가서가 접수되면 협의 부서 의견을 종합해 군 계획위원회에 심의 후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며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차성현 주무관 / 도시건축과 도시정책팀 > 
“(산사태 관련) 우수 배수 도면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이상이 없다고 하면 허가가 나가는 거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그것이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고 (일정)규모 이상이면 이것도 받게 돼 있어서 나중에 신청 규모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늦게 산림청은 이달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림 훼손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시작한 ‘재생에너지’ 사업.

하지만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주민생계 터전을 위협하며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물음표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sbn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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