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월)

  • 흐림서산 3.5℃
  • 대전 3.3℃
  • 홍성(예) 3.6℃
  • 흐림천안 2.7℃
  • 흐림보령 3.0℃
  • 흐림부여 3.0℃
  • 흐림금산 4.4℃
기상청 제공

서천 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URL복사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서천군에 5년간 총 151건
문산 은곡리, “태양광 허가 용지 재매입해서 개발 막을 것”
군, “정부 권장사업이라 허가 신청하면 규정대로 처리해야”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은 투쟁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행정소송도 불사하는 등 서천군이 이도 저도 못 하는 난감한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특히,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태양광발전사업도 날개를 달고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농촌 임야에 신청이 몰리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151건의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가 났다. 지난 13일에는 개발행위허가신청 재심의가 2건, 조건부 허가가 3건을 심의했지만, 허가신청이 들어온 지역의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이라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실제로 문산면 은곡리 주민들은 지난 2016년 4월 처음 태양광 사업 허가신청이 났을 때 토지주가 7000만 원에 팔았던 땅을 마을 기금 1억2000만 원에 되샀다.


이후 또다시 허가신청이 났을 때는 2400여 평의 1평당 4만5000원의 땅을 6만5000원으로 재매입해 이 땅을 지키려 애썼다.


문산면 은곡리 구수환 이장은 “난개발하다 보면 산림이 훼손되지, 공사 하다 보면 토지가 매몰되지,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다 떠나버려 그러면 삭막하지 그래서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인근 문산면 구동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천방산 다음으로 높은 원진산 자락 약 5만 평의 산에 허가신청이 접수됐다.


현재는 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인근 1만5000평의 임야가 최근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천군이 패소하면서 개발될 위기에 처해있다.


구동리 주민들은 지난 1987년 산사태가 났던 지역이라면서 논, 밭 등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태양광 사업은 대찬성인데 왜 하필 울창한 숲을 개발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난개발을 우려했다.


문산면 구동리 김재섭 이장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산사태가 일어날지 비만 오면 잠을 못 잔다”라며 “태양광시설을 깔아놓으면 지역주민이 어떻게 밤에 발 뻗고 잠을 자겠냐”라고 토로했다.


이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나무를 다 베어내면 흙이 물을 머금지 못하고 다 흘러내려 가기 때문에 농업용수, 식수 등 지하수가 없어지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주민들의 민원을 잘 알고 있지만,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인 데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건축과 도시정책팀 차성현 주무관은 “산사태 관련 우수 배수 도면 검토를 하게 돼 있어 이상이 없다고 하면 허가를 내줘야 한다”라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그것이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이것도 받게 돼 있어서 나중에 신청 규모를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또, 개발행위 허가서가 접수되면 주민 민원사항과 관련 협의 부서 의견을 종합해 군 계획위원회에 상정 후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이달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림 훼손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탈원전과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태양광발전사업이 삶의 터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민들과 별다른 손을 쓸 수 없는 서천군 사이에서 어떠한 묘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