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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화양면 옥포리 주민, “도로 단 1m도 올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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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설계 변경...충남도 예산 없어 최소 1년 걸릴 듯
군, “충남도·국토관리청과 주민 민원 해결 위해 노력할 터”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주민들이 기존 도로의 높이를 2m가량 높이는 공사를 두고 단단히 뿔이 났다. 


이들은 지난 19일 화양면 옥포리 사거리에 인근에 ‘기존 도로에서 단 1m도 올릴 수 없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공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마을 앞 도로를 2m가량 높이는 공사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확장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동서천IC부터 국립생태원까지 국도 8.05km 구간에서 차선을 왕복 4차로로 늘리고 도로 폭을 확장하는 공사이다.


문제는 옥포천을 끼고 있는 옥포사거리이다. 충남도가 2007년 수립한 ‘옥포천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의하면 옥포천 일대에서 도로공사가 진행될 경우 옥포천 치수계획에 따라 도로를 현재보다 2m가량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도로현장을 살펴본 결과, 기존 도로 옆에 있는 도로 확장공사 구간이 도로를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리겠다는 표지판이 성인 남성의 두 배가 넘는 높이로 설치돼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도 교차로보다 1m가량 낮은 상황에서 도로를 높이면 마을 전체가 분지처럼 변해 지역 고립화를 초래하고 도로에서 내려오는 먼지나 분진이 마을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눈이 오는 겨울철에는 교통사고도 빈번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방극철 옥포리 이장은 “하천계획이 다시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 간에, 우리 주민들은 절대 여기서는 1m도 올릴 수가 없다”라며 “이것이 주민들의 의사이다”라고 주장했다.


화양면 옥포리에 거주하는 유태종 씨는 “여기는 교통량이 많다. 여기 신호등도 있지만, 대형 차량이 신호등 별로 안 지킨다”라면서 “이로 인해 노인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급정거해 넘어질 것 뻔한 이야기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전국토관리청은 지난달 말 화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결국 해법은 충남도에서 나와야 한다. 


이는 행정상 하천법이 도로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다. 공사 설계를 수정하려면 충남도에서 옥포천 기본계획이 재수립 돼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김소라 주무관은 “설계 조정을 위해선 주변에 오포교가 횡단하는 오포천의 홍수위 조정 가능 여부가 먼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현재 하천을 관리하는 충남도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충남도가 이와 관련 예산이 없어 하천계획이 재수립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천 범람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하천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도 신중히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처지이다.


충남도청 하천안전과 관계자는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게 아니고 영향평가도 같이해야 하다 보니 만약에 그곳이 낮아졌다고 가정했을 때 비가 많이 와서 그쪽으로 물이 범람해버리면 위험한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군은 주민과 충남도, 국토관리청 사이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전용각 서천군청 도로팀장은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서 주민들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어떤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의견의 차이를 좁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보는 것이 군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2007년 수립된 옥포천 기본계획이지만 민원이 나오기 전까지 충남도청이 재수립 계획조차 없었다는 현실이 주민들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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