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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영상뉴스】머리 위에 도로가?...위기의 서천 화양면 옥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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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 커]


최근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를 지나다 보면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을 앞 도로 공사 때문인데요.


도로 높이를 2m 가량 높이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안경달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 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확장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해 7월부텁니다.


동서천IC부터 국립생태원까지 국도 8.05km 구간에서 차선을 왕복 4차로로 늘리고 도로 폭을 확장합니다.


문제는 옥포천을 끼고 있는 옥포사거리.


충남도가 2007년 수립한 ‘옥포천 지방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옥포천 일대에서 도로공사가 진행될 경우 옥포천 치수계획에 따라 도로를 현재보다 2m 가량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경달 기자>

"저는 지금 기존 도로 옆에 위치한 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리겠다는 표지판이 설치돼있는데 제 키의 두 배를 넘는 높입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교차로보다 1m 가량 낮은 상황에서 도로를 높일 경우 마을 전체가 분지처럼 변해 지역 고립화를 초래하고 도로에서 내려오는 먼지나 분진이 마을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는 겨울철에는 교통사고도 빈번할 것이라고 성토합니다.


<방극철 / 옥포리 이장>
“(하천계획이 다시)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 간에, 우리 주민들은 절대 여기서는 1m도 올릴 수가 없다 이거에요. 주민들의 의사에요 그게.”


<유태종 / 화양면 옥포리>
“여기가 교통량이 많아요. 여기 신호등도 있지만, 대형 차량들이 신호등 별로 안 지킵니다. 그럼 노인 양반들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급정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넘어질 거 아녜요.”


대전국토관리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달 말 화양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지만 해법은 충남도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상 하천법이 도로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공사 설계를 수정하려면 충남도에서 옥포천 기본계획이 재수립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김소라 주무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설계 조정을 위해선) 주변에 오포교가 횡단하는 오포천의 홍수위 조정 가능 여부가 먼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하지만 충남도는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천계획이 재수립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고 말합니다.


하천 범람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하천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남도청 하천안전과 주무관>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는 게 아니고 영향평가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수해가 나면 재방이, 그곳이 낮아졌다고 가정했을 때 비가 많이 와서. 그쪽으로 만약에 물이 범람해버렸을 때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군은 이에 대해 주민과 충남도, 국토관리청 사이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전용각 / 서천군청 도로팀장>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서 주민들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어떤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의견의 차이를 좁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한번 노력해보는 것이 군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가능 기간은 수립해로부터 10년 후.


2007년 수립된 옥포천 기본계획이지만 민원이 나오기 전까지 도청이 재수립 계획조차 없었다는 현실이 주민들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만 만듭니다.


sbn 뉴스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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