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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정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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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후보자 등록

Q. 후보자 등록 기간은?
 ▶ 이번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입니다.


Q.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4월 14일) 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월 22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봅니다.


 ▶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Q. 후보자 등록 방법은?
 ▶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선거 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 납부·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본인 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선거별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 5천만 원, 구·시·군의 장 선거 : 1천만 원
   시·도의원선거 : 3백만 원, 구·시·군의원 선거 : 2백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1천5백만 원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80%)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Q. 정당의 후보자 추천
 ▶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1번, 3번, 5번...)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합니다.


Q.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Q.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5월 19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선거 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Q. 선거 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몇 명인가요?
 ▶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당해 시·도안의 1/3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50인 이상씩 총 1천 명 이상 2천 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구·시·군의 장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시·도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구·시·군 의원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어있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 수의 상한 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Q.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합니다.


Q. 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 교육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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