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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직선거법』주요 질의사항 안내

#4. 『공직선거법』주요 질의사항 안내


Q. 최초로 선거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는 경우가 아닌 인용 공표·보도시에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 시에도 4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합니다.

     ① 조사의뢰자, ②선거여론조사기관, ③조사일시

     ④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Q.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못한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계속하여 예비후보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나요?
 ▶ 등록무효에 해당하여 예비후보자 신분을 상실합니다.
 
Q. 정당의 당헌 · 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서 선출되지 못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등록 시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요?
 ▶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정한 1명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Q. 예비후보자 명함을 사각형이 아닌 원형이나 하트모양 또는 접지형태 등으로 제작할 수 있나요?
 ▶ 「공직선거법」에 따른 규격 범위 이내라면 할 수 있습니다.

    

※ 길이 9cm, 너비 5cm의 규격 범위 이내에서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고, 접지형태의 경우 완전히 펼쳤을 때 규격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Q. 예비후보자가 2종 이상의 명함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일인에게 동시에 2종 이상의 명함을 나누어줄 수는 없습니다.

Q.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횟수의 제한 없이 발송할 수 있나요?
 ▶ 발송수량 범위(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수회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발송일 전 2일까지 발송수량·발송대상 등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회에 걸쳐 발송하려는 경우 최초 신고시에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 보상
 ▶ 「공직선거법」 제135조제1항·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에게만 수당, 일비,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자에게(자원봉사자 포함) 금품,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위반될 것입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숙박료는 지급할 수 없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2018. 5. 24. ~ 30)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을 겸임하는 때에는 지급기준이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1명의 수당·실비만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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