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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수첩] 무고죄, 무고한 이를 처벌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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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誣告罪)는 무고(無辜)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고(誣告)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함이다. 

요즘 미투열풍이 사회 각계각층에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매체 여기저기서 무고죄에 대한 언급이 많다.

서천군은 최근 노박래 전 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지역 사업가 A씨와 노 전 군수 사이에 쌍방이 무고죄로 맞대응하고 있어 무고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 조문을 통해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본조 하단에 이에 따른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하고 있어 그에 따른 처벌 또한 결코 가볍지 않게 다루고 있다.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짚어보면 먼저 고발을 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이 했던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목적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의 목적성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가 전혀 없이 그저 고발자의 착각이나 판단착오로 신고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에서 목적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는다.

신고의 상대방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라 함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서 및 그 보조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경찰 또는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 및 그 보조자인 사법경찰, 임명권 또는 감독권이 있는 소속장관 등이 이에 속하며 국세청과 같은 수사기관 이외의 기관도 신고의 상대방이 된다.

신고의 방식에는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진정서의 형식 및 익명, 타인명의 등 그 제한이 없다. 법은 다만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57조에서 그 형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다.

요즘 서천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 열기로 뜨겁다. 반면 노박래 전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소건으로 전 군수측과 고소인 간 진실공방으로 어수선 하기도 하다.

노 전 군수에 대한 의혹이 선거를 앞두고 제기되어서 시기적으로 공교로운 점도 없지 않지만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때를 고를 수도 없는 일이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얼마 전 노 전 군수가 지역 사업가 A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어 A씨 측도 무고혐의로 맞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는 등 날선 공방과 함께 한치의 양보도 없는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법이 무고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무고(無辜)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고(誣告)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함이다. 형법 제156조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무고죄가 함부로 남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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