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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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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선거법 개정사항(2018. 4. 6. 공포·시행)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를 대신할 1명을 지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배우자를 대신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게시를 허용하였습니다.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는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경선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벌칙이 신설되었습니다.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4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으며, 해당 불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합니다.

◈ 선상투표에 전자팩시밀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선상투표 신고, 선상투표(용)지 송·수신에 사용하는 팩시밀리에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를 포함하였습니다.

◈ 둘 이상 자치구·시·군으로 된 국회의원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을 증액하였습니다.
 ▶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원을 가산합니다.

◈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비슷한 시기에 치르는 경우 동시에 실시합니다.
 ▶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와 동시에 실시합니다.

◈ ‘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설치목적에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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