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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정보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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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Q.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 이번 지방선거는 동시선거이므로 총 7장(세종특별자치시 4장, 제주특별자치도 5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관할 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7개 동시선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 선거 동시 실시.

& 외국인 유권자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

Q. 중앙당이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은 얼마인가요?
 - 정당은 중앙당후원회를 설치(시·도마다 연락소 각 1개씩 설치 가능)하고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는 평년 모금액의 2배인 10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후원인은 하나의 정당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등록하여야 한다는데?
 -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 하려는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만약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며, 1년 간 등록이 제한됩니다.

Q.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②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말함)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 ③여론조사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인 경우 3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5천만원 이상

Q.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표본수가 있나요?
 -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소 표본수가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 군 대상 조사에 한함) 또는 시·도 단위 조사의 경우 800명, 세종특별시장선거 및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의 경우 50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300명 이상인 선거여론조사 결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3,000만 원)
 - 특히, 조사대상 지역이 동일한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하위 지역(선거)의 경우도 최소 표본수가 충족되어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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