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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주꾸미를 지켜라, 5월11일~8월31일 주꾸미 어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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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 금어기 동안 주꾸미 잡을 시 형사처분

서천군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3일 시행된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꾸미 금어기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어획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산란 직전 주꾸미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한 수산자원 보호대책의 일환이며 해당 기간 동안 주꾸미를 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서천군 해양수산과는 어업인, 낚시어선 등과 함께 레저보트를 이용하는 낚시객들에게 주꾸미 금어기를 적극 안내 및 홍보해 형사 처분 받는 일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천군은 주꾸미 자원보호는 물론 어린 주꾸미 남획으로 어족자원이 줄어들어 주꾸미 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연안자망어업 종사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자간 협약을 맺고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 주꾸미 금어기를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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