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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범죄의 성립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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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지역 사업자 A씨의 노박래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따른 검찰 고발로 지역사회가 뒤숭숭하다.
이로 인해 군청 자유게시판에는 관련 인사들의 양심선언 및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사업자(고발인) A씨는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등 온통 지역사회가 노 군수의 검찰 고발사건으로 흉흉하다.

이유가 어떠하든 양심선언을 한 인사들에 따르면 선거자금은 현 노 군수에게 전달됐고 이를 되돌려 받았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노 군수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촉각을 세우며 논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법률용어 사전을 통해 범죄의 성립요건을 소개한다.

법률용어 사전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요건은 범죄가 법률상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통설은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위법성(違法性)·책임성(責任性)을 취하고 있다.

범죄구성요건의 첫째는 구성요건해당성이다. 무엇이 범죄인가는 법률상 특정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상 특정된 행위의 유형을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범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이렇게 사실이 구성요건에 맞는다는 성질을 구성요건해당성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해당한다는 것은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를 미수(未遂)라 한다.

두 번째의 범죄의 성립요건은 위법성(違法性)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도 예를 들어 정당방위(正當防衛)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허용되어 있다. 범죄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위법성(違法性)이라 한다. 즉 범죄는 위법한 행위이어야 한다. 

세 번째의 범죄의 성립요건은 유책성(有責性)(책임)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도 그 행위에 관하여 행위자에 대해 비난이 가능한 것이 아니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같이 행위에 관해 행위자에 대해 비난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유책성 또는 책임성(責任性)이라 한다. 즉 범죄는 유책(有責)한 행위이어야 한다. 범죄는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違法性) 및 유책성의 어느 하나라도 결하면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 중 특히 위법성을 결하게 되는 사유를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라 하고, 책임을 결하게 되는 사유를 책임조각사유(責任阻却事由)라고 한다. 범죄성립요건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 가벌성(可罰性)의 요건과 소추요건(訴追要件)이 있다. 

전자에는 파산범죄(破産犯罪)에서의 파산선고의 확정이라든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서의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등과 같은 인적 처벌조각사유(處罰阻却事由)의 부존재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친고죄(親告罪)의 고소 · 형법 제110조의 외국정부의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는 것 등이 있다. 

또한, 학설 중에는 가벌성의 요건을 범죄성립요건 중에 해소하여 가벌성의 요건이라는 관념을 부정하는 것도 있다.

이렇듯 노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결국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법죄 성립 요건에 의거 진위가 판가름 날 것으로 생각되는바 어느 누구도 앞서가는 행위를 보이지 말고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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